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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DJ센터 내 가설 실내썰매장, 신고 대상 여부 놓고 '논란'

입력 2020.01.08. 16:46 댓글 0개
광주 서구, 문체부 판단 구해 "체육시설 신고 불필요" 최초 안내
추가 민원에 법령 확인 뒤 재검토 불가피 판단, '운영중지' 요청
문체부 재답변 따라 최종 결론…운영업체 "원만한 해결 원한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내에 가설된 실내썰매장 운영과 관련해 체육시설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가 논란이다.

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오는 2월17일까지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2전시장에서 실내 썰매장을 설치·운영하기로 센터 측과 임대 계약을 맺었다.

이에 앞서 A업체는 지난해 11월 초 임대 기간(2개월)동안 실내 썰매장 구조물을 세우고 영업하는 데 체육시설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서구에 문의했다.

문의 전화를 받은 서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구해 '신고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A업체에 통보했다.

이후 A업체는 일정대로 설치 작업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지난달 27일 서구로부터 '운영중지' 요청을 받았다.

해당 썰매장이 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또 다른 민원을 계기로, 관계 법령을 확인해보니 "썰매장이 신고 대상일 수도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구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신고 필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썰매장 현장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문체부에 해당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체부의 답이 오기 전까지 썰매장 운영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서구의 입장이다.

운영중지 요청은 법적 강제성은 없어 A업체는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추후 문체부가 '체육시설 신고대상이다'고 결론 내릴 경우, 서구는 A업체에 대한 고발해야 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서구 관계자는 "단기 임대 실내썰매장 관련 절차는 전례가 없었다. 때문에 신중하게 각각의 민원에 소관 정부부처 문의와 관계 법령 검토를 거친 것이다"면서 "문체부의 답변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기 위해 사업 시작에 앞서 문의를 한 것이다. 신고가 필요했다면 절차를 밟았거나 사업을 포기했을 것이다.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를 보는 주체가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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