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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마무리 일몰제 5개월 앞 행정절차 속도
입력 2020.01.02. 18:17 수정 2020.01.08. 15:43 댓글 0개다음주 나머지 2개 공원 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선정 등 후속 절차 돌입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 등 공무원 4명과 이용섭 시장의 친동생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검찰수사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되면서 광주시는 오는 6월말까지 마쳐야 하는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검찰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로 지난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9개공원(10지구)에 대한 사업협약 체결 행정절차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검찰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우선협상대상자들이 협약체결을 꺼렸기 때문이다.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이 해제되지 않으려면 오는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관련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시간이 촉박하다.
광주시는 최근 특례사업 대상인 수랑공원(오렌지이앤씨)과 송암공원(고운건설) 2곳에 대한 사업협약을 추가로 체결한데 이어 아직 협약체결을 완료하지 못한 중외공원(한국토지신탁)과 중앙공원1지구(한양건설)나머지 2개 공원에 대한 협약체결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세부 협약을 마무리 하고 다음주께 최종 사인만을 남겨둔 상태다.
시는 지금까지 봉산(제일건설)·신용(산이건설)·마륵(호반베르디움)·일곡(이지건설)·운암산(우미건설)·중앙공원 2지구(호반건설) 등 특례사업 대상 9개 공원 10개 지구 가운데 8개 공원과 협약 체결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업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남은 행정절차가 만만치 않다. 협약을 체결한 민간공원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토지보상비의 5분의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게 되면 민간공원 사업자는 토지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시작한다.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심의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과정도 수개월이 걸린다.
광주시는 늦어도 오는 4월말까지는 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지만 현재로서는 빠듯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음주 중으로 나머지 2개 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4월말까지 모든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수사결과에 흔들림 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5개다. 광주시는 이중 9개 공원(10개 지구)은 민간 특례사업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16개 공원은 시 재정을 투입해 매입할 계획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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