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입력 2020.01.08. 08:57 수정 2020.01.08. 14:27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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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세 (보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

흰색 쥐띠해 경자년 새해에 새롭게 시행되는 소방제도 및 정책은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취득기준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시행된다.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및 정책은 먼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기한을 단축한다. 오는 8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하고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것은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이 1월1일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는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영화관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이 오는 4월23일부터 전체 객석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해야 한다. 이는 재난 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대상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1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것은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해서 불량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문자안내가 2월부터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방법 등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문자안내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

소방제도나 정책은 재난의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대형인명피해를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가장 밀접한 만큼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꼭 확인하여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제도정착에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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