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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로에너지 건축물 늘린다...허가기준 강화

입력 2020.01.08. 11:00 댓글 0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이달부터 시행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녹색건축물 시장의 활성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국민참여 녹색건축 문화 정책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12대 정책과제·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연면적 1000㎡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키로 했다. 오는 2025년에는 500㎡이상 공공건축물, 1000㎡ 이상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냉방·기밀 등 성능기준도 고도화해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 에너지 성능을 강화키로 했다.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세먼지나 라돈 등 유해물질에 대비하기 위해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의무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필터성능기준은 50%이상으로 강화된다.

더불어 국토부는 기술 개발을 통해 녹색건축산업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술을 개발해 BEMS 구축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하고, 설계·시공·감리·자재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뉴스·소식, 공지사항 란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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