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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특조위 참석 저지' 세월호 유족에 "명백한 불법"
입력 2020.01.07. 16:50 댓글 0개유족들 "조사 방해 김기수 거부한다"
김 변호사 장소 옮겨 기자회견 개최
"왜곡보도가 나에 대한 오해 키웠다"
"저지 행위 특별법 위반…징역 5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보수 유튜버 김기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이 7일 자신의 회의 참석을 세번째로 저지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향해 "법치주의 파괴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 있는 특조위 회의실에 들어가려다 4·16 가족협의와 4·16연대 등 세월호 유족 단체에 막혔다.
이날 오후 3시께 20층에 도착한 김 변호사는 먼저 와 있던 10여명의 유족들에게 둘러싸였다. 김 변호사는 유족들에게 "특조위 회의에 참석하려는 위원을 막으면 안 된다"며 "이는 세월호 특별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라 임명된 사람"이라며 "저를 막으면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족들은 '특조위 조사방해 목적 김기수는 거부한다', '김기수는 사퇴하라',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김기수는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 변호사의 회의 출석을 막았다.
김 변호사는 약 10분 간 세월호 유족들과 대치하다 특조위 비상임위원실이 있는 포스트타워 18층으로 내려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는 "오늘로 회의 출석이 세번째 저지당했다"며 "지난해 12월24일에는 전원위원회 회의 출석하려다 1시간 30분이나 회의실에 못 들어가고 유족에게 둘러싸여 사실상 감금당한 상태로 번갈아 가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로 특조위 비상임위원이 된 저를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가족들의 행동은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자신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6일 한겨레 신문은 내가 관여하는 프리덤 뉴스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삭제 조치를 당했다고 보도했다"며 "프리덤 뉴스는 5·18 북한군 개입을 소재로 한 소설가를 인터뷰한 적은 있지만, 해당 영상이 삭제 결정을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왜곡보도들이 저를 국민을 선동하는 유튜버로 만들었다"며 "이런 보도들이 저에 대한 오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특조위지부(전공노 특조위지부) 조사관들이 자유한국당 추천 특조위원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전공노 특조위지부는 별정직 공무원과 파견된 국가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들이 정당의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국가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조위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전공노 특조위지부의 정치적 성명 발표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법적 조치를 시행하라 ▲한겨레신문은 본 위원에 대한 왜곡보도를 정정하라 ▲특조위 위원의 위원회 출석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법치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중지하라) 등이다.
이날 특조위 회의는 예정된 시각보다 50분 늦게 개최됐다.
김 변호사는 '프리덤뉴스'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해 12월20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프리덤뉴스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긍정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월호 유족들은 김 변호사의 특조위 위원 임명에 대해 "5·18과 4·16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을 특조위 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지난달 24일과 31일에는 김 변호사가 특조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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