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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 개설···8일 접수 시작"

입력 2020.01.07. 15:16 댓글 0개
대한주택건설협회,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
[서울=뉴시스]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8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edu.khba.or.kr)를 개시하고 교육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제공 = 주건협) 2020.01.07.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8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edu.khba.or.kr)를 개설하고 교육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첫 분양대행자 교육은 다음달 11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3월부터는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연간 총 30회 순회교육을 개최한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하루 8시간 교육과정으로 80% 이상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내용은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으로 구성되며, 세부 과목은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및 불법·편법 주요사례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등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 및 명단관리업무 ▲주택의 공급계약 업무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분양상담업무 구직 희망자나 청약·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분양대행자 교육이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분양대행자 교육 이수자에게는 교육 수료증서와 함께 견본주택에서 착용할 수 있는 수료증 명찰이 추가로 발급된다. 또 교육수료자를 배치하는 견본주택에 교육기관 명의의 홍보물을 제공한다.

박재홍 주건협 회장은 "올바른 정보전달로 행복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이 분양대행업무에 필요한 분양대행자의 소양을 쌓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대행자 교육은 분양대행자들의 청약 관련 법령숙지는 물론 분양현장에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직업윤리 고취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경우 분양대행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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