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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8일 구속심사
입력 2020.01.07. 12:02 댓글 0개구속 필요성 두고 공방 예상…밤늦게 결정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이 8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청장과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3명은 같은 시각 신종열 부장판사에게 따로 심사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구조 실패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 측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친 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밤늦게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 라인의 구조 과정 및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당시 구조와 상황지휘 등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적절히 한 것처럼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 이후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 등도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해경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여수·완도 해경,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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