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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年516만원 이하 부모,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입력 2020.01.06. 11:20 댓글 0개
부양가족 기본공제자 등록 기준 '100만원'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세종=뉴시스]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 등록 여부. (그래픽=국민연금공단 누리집 갈무리)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부모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516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 국민연금 노령연금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총 연금액 약 516만원 이하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하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연간 노령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이 차감된다. 따라서 연금소득은 100만원으로 계산돼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

1년동안 받은 연금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1일 이후 가입기간에 낸 연금 보험료 몫으로 받는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만 과세대상이다.

즉,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받고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약 516만원을 넘지 않을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본인의 정확한 과세대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나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연간소득금액은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까지 포함되므로 이 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이 낸 만큼(기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와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은 전체 보험료(9%)의 절반(4.5%)이, 지역가입자는 전액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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