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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명령자 찾을까' 5·18조사위가 풀어야 할 과제
입력 2020.01.03. 15:10 댓글 0개군 진실 은폐·옛 광주교도소 발견 유골도 조사
[광주=뉴시스] 신대희 변재훈 기자 =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출범을 공식 선언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 40년간 풀리지 않았던 핵심 의혹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조사위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 특별법상 조사 범위는 ▲최초·집단 발포 책임 및 경위 ▲5·18 당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등 인권침해 ▲계엄군 헬기 사격 경위 ▲군에 의한 진실 왜곡·조작 ▲집단학살 및 암매장지 소재 ▲유해발굴 사건 등이다.
조사위는 실탄 사격·집단 발포를 지시한 책임자를 찾는 데 주력한다.
발포명령자 확인은 5·18 진상규명의 본질이자 핵심 과제로 꼽히지만, 풀리지 않은 의혹으로 남아있다.
1988~1989년 국회 청문회부터 2017년 5·18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조위 조사에 이르기까지 4차례의 정부 차원 조사가 있었지만, 끝내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연행자 고문, 계엄군 성폭력 등 신군부 세력이 자행한 인권 침해의 실체·경위를 파악하는 것도 조사위의 책무다.
헬기 기총 소사는 전일빌딩 탄흔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특조위 조사를 통해 국방부가 공식 인정했지만, 조종사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39년 만에 공개된 보안사 5·18 사진첩 등을 통해 보안사 대공처가 항쟁 이후에도 5·18을 '김대중 내란음모와 연계된 폭동'으로 왜곡·조작한 정황들이 일부 드러났지만, 군에 의한 역사 은폐·조작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권 찬탈을 위해 공작을 펼친 전두환씨와 보안사, 편의대의 구체적인 행적도 오리무중이다.
내란 목적 살인 행위를 군 작전으로 호도한 범정부 차원의 비밀 조직(80육군대책위원회·안기부 80위원회·511연구위원회 등)의 만행과 보안사의 자료 폐기 경위, 5·18 자료의 이관 체계와 군 자료 왜곡 내용 등도 밝혀야 할 과제다.
피해자 유가족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던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질 지도 관심을 모은다.
1980년 이래 5·18행불자 신고는 448건(중복 건수 포함)에 달했지만 이 중 행불자로 인정된 것은 84명에 불과하다. 신원이 확인된 6명을 제외한 78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다.
그동안 증언·기록을 토대로 행불자 암매장지로 꼽혔던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화순 너릿재터널 등지에서 발굴 조사가 진행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지난해 12월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분묘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 구가 행불자일 것이란 약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확한 신원과 매장 경위 등을 규명하고자 정밀감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조사위도 발견 유골의 5·18 관련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휘체계 이원화 경위, 5·18 사망자 수, 신군부와 미국의 관계, 시 외곽 양민 학살, 역사 왜곡 배후 세력 등도 조사위의 숙제로 남아있다.
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1년 3개월만인 지난해 12월27일 출범했다. 조사위는 최대 3년간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
조사위는 이날 오월 영령 참배 직후 발표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5·18 진상규명은 발포 명령 책임·경위를 밝히는 데서 시작해 행방불명자로 분류된 피해자의 실태를 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기록물을 중심으로 계엄군 활동·경위를 시·공간별로 재구성, 관련 사건을 분류하고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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