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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김일성 5·18결탁' 주장 탈북자, 법정서 혐의부인

입력 2020.01.03. 14:43 댓글 0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이주성씨 재판
변호인 "5·18 당시 북한군 내려온 것 등 사실로 생각"
"이희호 여사 작년 건강 악화…진짜 고소했나 의문"
북한군 출신 김명국씨 증인 보류…"본인·가족 위험"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자 이주성씨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3일 법정에서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저서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일성의 결탁설'이 전부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며 "저희는 이주성 작가 생각처럼 5·18 당시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것 등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7년 5월 출간된 저서 '보랏빛 호수'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과 결탁했고, 특수부대를 남파해 폭동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글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인터넷 유튜브 '정규재 TV' 등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혐의 자체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고소인이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고소했는지 여부에 상당한 의심을 가질 정황이 있다"고 말하며, 김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 대신 고소를 진행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고소장 자체는 이희호 여사 개인으로 돼있는데 고소 대리인을 불러서 고소 경위를 듣는 것이 이 사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 의문이 든다"고 말하자, 변호인은 "98세의 고령이었던 이 여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받으러 갈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98세였던 이 여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사건의 고소를 위임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초부터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유명인도 아닌 피고인이나 베스트셀러도 아닌 서적에 대해 이 여사가 알고, 본인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고소를 위임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여사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이 여사의 고소를 대리한 김대중평화센터 박한수 기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다음 기일은 이달 29일로 정해졌다.

한편 자신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이라고 밝힌 이후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북한군 출신 김명국(가명)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증언을 꺼려하는 김씨로 인해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은 "처음에는 (김명국씨가) 증언을 해주겠다고 해서 증인 신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본인과 가족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 생각이 바뀌었다"며 "이에 대한 증인 신청은 잠시 보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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