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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이제는 실천이 중요
입력 2020.01.02. 08:02 수정 2020.01.02. 16:44 댓글 0개최근 5년간(14년-18년)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번 감소추세였으나 보행자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 높은 39.7%이다. 또한 16년-18년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망사고 중 보행사망자 비율이 약 40%이고 9월-12월에 집중되어 있다.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슬로건을 내세워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슬로건의 요점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시정지 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한다.'를 모토로 하고 있다. 차보다 보행자가 먼저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첫째, 보행자 우선정책을 추진하여 도심권 제한속도(50/30)를 하향 조정하고 협력단체, 유관기관 합동, 범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학교, 반상회,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진출하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옥외전광판, 버스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영상 송출, 상시노출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활동과 차량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요교차로에 플래카드 게첨으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스마트 국민제보 에플리케이션으로 공익신고 활성화 등 참여형 홍보를 통해 보행자 배려 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넷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비추는 집중조명시설(LED)인 투광기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하여 설치·확대하는 등 시설개선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보행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인식전환과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행자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핵심인 보행자 존중과 배려는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이 많은 횡단보도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보행자·운전자 양측 모두의 가슴속에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과 실천이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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