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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독립성 강화···"기금위 정부위원 5→2명 축소 추진"

입력 2020.01.02. 16:07 댓글 0개
복지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Q&A 배포
"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6명 중 3명은 참석율 저조"
이달 소위서 노사 등과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논의
"행동주의 펀드와 연계 고려 안해…경영간섭 과장"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등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과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19.12.27.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먼저라는 주장에 정부 측 위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중 노사와 지역가입자 대표 중심 소위원회를 꾸려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행동주의 펀드와는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의결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나온 주장들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에 복지부는 "기금위 당연직 위원 6명 중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차관은 수년간 참석하지 않아 '정부 입김이 6명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이들 정부위원의 참석율을 고려해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기금위 당연직 위원 5명을 2명(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법률 개정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과 관련해선 "현재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자격요건을 갖추고 각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상근전문위원이 민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금위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금위의 전문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 기금위에서 의결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임원 보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에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때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당시 경영계 위원들이 의결에 불참하면서 가이드라인은 경영계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 전원합의로 의결됐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경영계와 노동계, 지역가입자 각 2명씩 총 6명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가이드라인 개선 사항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달 안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노동계 요구사항만 반영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영계 요청에 따라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등급 하락을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 ▲주주활동 목적 명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시 산업 특성 및 기업 여건 고려 ▲기금위의 독립적 의사결정 추진 등 4가지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 등과 연계해 기업 합병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 투자자로 단기 시세차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와는 투자 철학, 방향 등에서 원천적으로 다르다"며 "국민연금은 행동주의 펀드 등과의 연계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횡령·배임 등 법령 위반 시 대법원 판결 전 국가기관의 1차 조사만으로도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검찰 기소 등 법령상 위반 혐의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 등 주주가치 훼손도 시작된다"며 "확정판결 이후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작할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돼 주주가치는 더 심각하게 훼손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되는 바,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법 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주주로서 권리 행사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가이드라인이 사영기업의 국유화나 국가의 경영 통제를 금지한 헌법 126조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국민연금은 투자회사의 주주로서 상법 등에 근거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이드라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며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당장 경영참여 주주권 등을 행사하는 건 아니다. 중점관리사안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비공개대화대상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주주제안 등 4단계를 거쳐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이때 단계별로 약 1년씩 최대 4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의결로 상장사 302곳에 대한 경영 간섭이 가능해질 거란 주장에 복지부는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302곳의 모든 기업에 경영간섭을 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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