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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조건 1→2년 강화

입력 2019.12.31. 15:38 댓글 0개
국토부 2월10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 부족 현상과 추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19.12.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서울·경기 대부분 지역의 거주 요건은 1년이다.

정부는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과천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대거 늘어나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이와 함께 주택 지역이나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주택 청약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2월 10일까지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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