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해진공, 해운산업 ESG경영 대응 간담회 개최뉴시스
- 박항서, 베트남 복귀 질문에···'허허' 웃을 뿐 즉답 피해 뉴시스
<기고> 따뜻한 전열기기, 뜨겁게 타오를수도
입력 2019.12.30. 08:08 수정 2019.12.30. 15:49 댓글 0개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온을 위한 전기장판·전기히터 등 전열기기의 사용이 잦아지게 되면서 사고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즉,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전열 난방기기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 난방 관련 전기용품 화재는 열선 1,179건(15.5%), 전기히터 834건(10.9%), 전기장판 784건(10.3%)등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전기·난방용품 구입 시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사용하기 전 제품의 훼손이나 전원코드 이상 여부를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둘째, 멀티탭에 전기제품을 여러 개 꽂지 않아야 한다. 셋째, 전기매트를 접거나 구겨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넷째, 화목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자.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 이상 높게 설치하고 연통의 끝은 T자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넣으면 과열되어 복사열이 발생해 주변 가연물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난방용품의 사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재 발생의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을 의미하겠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작은 관심만 가진다면 겨울철 난방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는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기고] 한복, 광주와 멕시코·쿠바를 잇는 사랑의 띠
- · <기고> "조국 독립에 피뿌린 선열,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내겠습니다"
- · <기고> 배달앱 원산지 표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 <기고> 채용공고를 명확히 알아야 자신의 경력이 빛을 낼 수 있다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3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6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7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
- 8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9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10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