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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학점제···교과서 자유발행제 근거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9.12.30. 14:51 댓글 0개
국무회의서 '교과용도서 규정' 원안 통과
인정보다 기준 완화하고 심사 기간 줄여
[세종=뉴시스]2020년부터 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교장 개설 과목에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심사기준도 검·인정체제에 비해 완화된다. 2019.12.30. (자료=교육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2020년부터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됨에 따라 초·중·고교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교육부가 지난 14일부터 11월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령안에는 시대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일부 과목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일부 교과목에 대해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기존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정과 검정, 인정 세 가지가 있으며 국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형태이며, 검정은 저작권은 출판사·집필진에 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해 통과하면 각 학교가 선택하는 체제다.

인정은 교육감 또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교육감이 심의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유발행제는 일부 과목의 인정도서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체제다. 인정제의 경우 교과기준과 공통기준, 쪽수 등을 준수하며 심사기간이 총 9개월여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자유발행의 경우 공통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하고 심사기간은 3~4개월로 줄였다. 인정도서를 신청할 때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는 기초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헌법 정신 일치·교육 중립성 유지·인권 보호 등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은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시중에 발매된 전문도서 또는 교사들이 교과연구회에서 직접 만든 교재,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개발한 교과서를 교과서로 택할 수도 있게 된다.

교육부가 올 1월 발표한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열 고등학교의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 과목)와 전문교과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 과목) 284개 도서를 비롯해 학교장 개설과목 150개 교과가 자유발행제 대상이다. 보통교과 60책과 전문교과Ⅱ 중 수능체 출제되는 6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368책은 제외된다.

기존 인정도서는 그대로 사용하되 새로 출원하는 과목과 학교장 개설과목은 자유발행 기준을 다르면 된다. 2020년에는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되며, 2021년 특성화고 학생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된다.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더 확산될 전망이다.

직업계고부터 도입하는 이유는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 최신 직업동향과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최소한의 교과서 질관리를 담당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안에는 학교장 개설과목 교과서에 대한 인정도서 신청 기한도 현행 '학기 시작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 절차는 간소화된다.

교과용도서는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데, 기존에는 최초 사용을 위해 선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미 선정된 것을 변경해 선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도록 심의 의결조건을 다르게 적용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교과서를 변경할 때에도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디지털교과서의 검정실시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기술이 적용돼 학교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기존 종이책 기준인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전'에서 '6개월 이내'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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