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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신질환 지속치료 '응급의료·낮병동'에 건보 지원

입력 2019.12.30. 14:32 댓글 0개
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와 퇴원 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확대를 위해 정신응급의료와 낮병동 참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이 추가 지원된다. 환자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 참여한 13개 기관은 응급입원 기간(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으로 3일 이내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거나 퇴원) 현재 입원료(2만3020~2만9940원)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4만4760원)에 가산 수가를 받는다.

급성기 집중치료 동안(최대 30일)에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1만4840~2만2630원)와 격리보호료(4만8200~5만6910원)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치료 후 퇴원예정인 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해 퇴원 다음날부터 최대 6개월(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적용 받는 수가가 신설됐다.

환자를 주간에만 수용 진료하고 야간에 돌려보내 사회복귀를 돕는 낮병동 활성화를 위해 시간대별 관리료가 적용된다.

지금은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낮병동 입원료'가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데 이를 시간대별로 차등화해 더 참여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50개 기관은 환자가 실제로 이용한 시간에 따라 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으로 시간을 3단계로 분류해 단계별로 수가를 적용받는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이들 시범사업에 환자 추가 부담은 없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본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정신병원에서 현재와 동일하게 응급입원, 급성기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내년 2월28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는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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