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5·18 괴물집단' 망언 3인방 결국 불기소

입력 2019.12.30. 11:40 수정 2019.12.31. 14:45 댓글 0개
올해 초 국회 공청회 '5·18 망언' 고발 사건
경찰,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해당" 판단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올해 2월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열린 '5·18 망언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해체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2.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올해 초 국회 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을 해 고발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경우 공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지씨 발언의 경우 집단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데, 집단적 의사표시의 경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올해 2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며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직접 참석한 김순례 의원은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된 것"이라며 "과학화된 사실을 근거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명예훼손·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