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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준공 5년 지난 건축물 3년 마다 정기점검 받는다

입력 2019.12.30. 10:00 댓글 0개
정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내년 5월부터 준공 5년이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은 3년 마다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5월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

이에따라 현행 준공 10년이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이 2년 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준공 5년이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은 3년 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변경된다.

정부는 또 건축물 해체(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공사 감리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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