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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수입김치 유통 단계별 꼼꼼 조사...계란 냉장차도 지원

입력 2019.12.30. 10:00 댓글 0개
정부, 내년 식품안전 우려 원천 차단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내년부터는 정부가 계란, 김치, 축산물, 원유 등 식품 안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사전 예방사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계란 냉장 유통을 지원한다. 계란의 부패 등 식품사고 예방 차원이다. 차량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사업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자본보조를 통해 18억7500만원 규모다. 계란 운반 냉장 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2500만원)의 60%를 지원한다. 최대 한도는 1500만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0%와 자부담 40% 비율이다. 지원기준과 신청방법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내년 1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또 원유(시중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원유 국가잔류 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 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 등)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표시된 이력번호는 물론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또 1월1일부터는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한다.

수입김치 물량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수입김치는 2016년 2549톤에서 2017년 2764톤, 지난해 2970톤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위생취약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단계별 보관온도, 청결상태 및 수거검사 등 유통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해외 김치제조업소에 대해 HACCP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 제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주기 수입김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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