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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대형 영화관서 수화로 피난 안내

입력 2019.12.30. 10:00 댓글 0개
30병상 미만 중·소병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고장난 소방시설 수리·보수기간 현행 30→7일로
【서울=뉴시스】 이윤청 수습기자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미제공 차별진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4.09. radiohead@newsis.com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앞으로 대형 영화상영관은 피난안내 수화 영상을 틀어야 한다.

병상 30개 미만의 중소 병원도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달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소방청 소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4월 22일부터 객석 300석 이상의 영화관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추가해 상영해야 한다.

이는 재난약자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피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 피난 안내 영상물엔 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 정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했다.

또 중소 규모의 병원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병원급을 지을 때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600㎡ 미만인 병원급이거나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이라면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달도록 했다.

소방시설이 설치돼있지 않는 기존 병원들은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달도록 했다.

그간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은 층수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는 탓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 현행 의료법상 의료시설을 병상과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진료과목 7개 이상 또는 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구분해서로 다른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왔다.

아울러 고장난 소방시설의 수리·보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 기준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키즈카페와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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