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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소·부·장' 국산화 가속화···稅 혜택 확대
입력 2019.12.30. 10:00 댓글 0개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최대 70% 감면
기업 투자 위한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6개월 연장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도 2→5%로 인상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와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을 인수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합병(M&A) 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도 5%(중견기업 7%·중소기업 10%) 세액을 공제를 해준다.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산 및 사업을 양수받는 방식이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 간 M&A,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나 30%와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경우,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한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 비율이 인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보다 낮아지는 경우(50% 이상 유지 시 줄어드는 비율 상당액만 추징)에는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 시 취득가액의 5%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수요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유상증자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로 지출하지 않거나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에 이자 상당을 가산해 추징할 방침이다.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게 추가적인 혜택도 부여한다. 기존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재 혜택도 지원한다.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대기업의 경우 내용연수(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에 생산성 향상 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추가했다. 기존 연구·인력개발시설 및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에 한정했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올해 말까지 내용연수의 50%였던 가속상각을 75%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1200억원 규모의 설비를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하면 비용 처리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3년간 매년 400억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5%로 가속상각을 할 경우 2년간 매년 600억원씩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럴 경우 투자 초기 이익을 적게 발생시켜 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루고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과세를 뒤로 미루는 제도로 전체 세금은 같지만 정부로서는 투자 초기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기본한도금액'이 현행 연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해왔는데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액을 인상한 것이다.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2%에서 0.3%, 100억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각각 늘어난다. 수입금액이 100억원인 중소기업은 3600만원과 3000만원(매출액×0.3%)을 합해 총 66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의 10%인 세액공제 대상 출연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일몰을 연장한다. 현재는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거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만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부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2→5%로 인상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전액 손금 인정되는 금액을 상향(1000만→1500만원)한다.
또 박물관 등 시설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분납특례가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된다.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분납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늘리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도 지원한다.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10년 이상 운영 공장과 산업단지에서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는 3년 이상 운영 공장에만 줬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를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으로 넓힌다. 분납특례도 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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