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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정 선거법, 정치개혁 첫 걸음될지 주목한다
입력 2019.12.29. 18:07 수정 2019.12.29. 20:18 댓글 0개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지 1년여만이다. 필리버스터와 몸싸움 등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처리된 개정 선거법이 우리 정치를 새롭게 바꿀 것인지 주목되는 바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렸던 원안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는 등 원래의 의미가 적잖게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원안은 각 당의 당리당략에 누더기로 전락했다. 논의 초기 75석(지역구 253석)이었던 비례 의석수가 지금과 같은 47석으로 줄고 연동률 적용 의석수도 30석으로 제한되면서다.
특히 '4+1합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단일안 처리로 배제된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공공연하게 비례 의석만을 겨냥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혀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이같은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견상으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사표(死票)를 줄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개혁 취지를 살렸다는 것이다. 개정 선거법은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선거권을 갖게된 상당수 고3학생들의 성향과 선택이 선거구도를 흔들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 정치와 함께 광주·전남 정치 지형의 변화도 예상된다. 현 20대 국회는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으로 쪼개지면서 인위적 다당제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총선은 제한적이나마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결과에 따라 공식적으로 군소 정당의 의석 출현이 가능해졌다.
지역의 정서상 집권당인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나 정의당 등의 의석 획득으로 기득권 정치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층이 이번 선거법 개정을 극렬하게 반발한 만큼이나 선거제도 개혁은 중대한 사안이다. 개정 선거법이 이를 실현할 단초가 돼야 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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