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개정 선거법, 정치개혁 첫 걸음될지 주목한다

입력 2019.12.29. 18:07 수정 2019.12.29. 20:18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지 1년여만이다. 필리버스터와 몸싸움 등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처리된 개정 선거법이 우리 정치를 새롭게 바꿀 것인지 주목되는 바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렸던 원안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는 등 원래의 의미가 적잖게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원안은 각 당의 당리당략에 누더기로 전락했다. 논의 초기 75석(지역구 253석)이었던 비례 의석수가 지금과 같은 47석으로 줄고 연동률 적용 의석수도 30석으로 제한되면서다.

특히 '4+1합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단일안 처리로 배제된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공공연하게 비례 의석만을 겨냥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혀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이같은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견상으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사표(死票)를 줄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개혁 취지를 살렸다는 것이다. 개정 선거법은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선거권을 갖게된 상당수 고3학생들의 성향과 선택이 선거구도를 흔들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 정치와 함께 광주·전남 정치 지형의 변화도 예상된다. 현 20대 국회는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으로 쪼개지면서 인위적 다당제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총선은 제한적이나마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결과에 따라 공식적으로 군소 정당의 의석 출현이 가능해졌다.

지역의 정서상 집권당인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나 정의당 등의 의석 획득으로 기득권 정치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층이 이번 선거법 개정을 극렬하게 반발한 만큼이나 선거제도 개혁은 중대한 사안이다. 개정 선거법이 이를 실현할 단초가 돼야 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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