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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골자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9.12.27. 17:51 댓글 0개지난 23일부터는 필리버스터도 진행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내년 4·15 총선에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에 단상을 에워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은 가결됐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다음 본회의 때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첫 번째 안건으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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