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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제지구 행정소송 2심 승소···택지개발 탄력

입력 2019.12.27. 16:04 수정 2019.12.27. 16:24 댓글 0개
여수시 소호동 소제지구 전경

여수시는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 행정1부는 소제지구 토지 소유주들이 낸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소제지구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소제지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다.

시는 소제지구의 경우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택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여수시가 이미 공영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토지소유자들은 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올 5월 제1심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시 손을 들어줬다.

시는 소제지구 개발을 위해 지난 2016년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2018년 6월에는 전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올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해 지금까지 약 50%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는 내년 초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완공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소재마을 41만8천㎡ 부지에 사업비 1천324억원을 투입해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계획인구는 7천985명이며 3천19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소제지구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면서 "소제지구는 마지막 남은 국가산업단지 배후택지로 접근성과 경치가 좋아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수=강명수기자 kms305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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