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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차량 2부제 제외 요구 철회해야"

입력 2019.12.27. 16:09 댓글 0개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내고 비판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12.2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환경단체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 차원에서 시행 중인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시의원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광주시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회가 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일환으로 시행 중인 수도권·6개 광역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시의원을 제외해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 활동을 위해 수시로 청사를 오가는 차량 이용이 필요하다 것이 그 이유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실천을 외치면서 앞장서야 할 시의원은 단순 편의를 이유로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특권 의식에 젖어 시민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런 자세다"고 꼬집었다.

또 "서구·북구 등 일부 광주 지역 기초의회도 구의원 차량을 2부제 대상에서 빼거나, 자율 참여로 바꿨다. 다른 도시의 지방 의원들은 2부제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경우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이용 오염원과 도로 비산먼지다. 대중교통체계 개선, 경유차 운행감축 같은 적극적인 친환경 교통정책이 시급하지만, 전국적인 합의인 공공기관 2부제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광주시의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차량 2부제 대상 제외요구를 즉시 철회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한 광주 지역의 이달 기준 초미세먼지(PM2.5)는 평균 농도는 23㎍/㎥다. 지난해 연평균농도 24㎍/㎥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서울을 포함한 7대 특·광역시 중 높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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