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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거법 개정 임박···'제2의 정치민주화' 출발점 될 것"

입력 2019.12.27. 15:17 댓글 0개
"공수처 설치 오랜 숙원…20대 국회서 고(故) 노회찬 대표가 먼저 발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 2019.11.2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둔 27일 "선거법 개정이 임박했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2의 정치민주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 눈물을 머금은 양보를 하기도 했다. 오늘 제 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개혁의 사명을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야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치개혁을 주장한 고(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물구나무라도 서겠다던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우리는 이 분들과 함께 어깨를 겯고 정치개혁의 한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꼼수 위성정당'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 국민들의 정치 개혁 열망을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도 "정의당의 오랜 숙원이자 헌법적 과제"라며 "노 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공수처설치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수사개시통보 조항을 가지고 '독소조항'이라며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정치검찰의 수십년 된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라며 "수사기관들은 관련 수사에 대해 당연히 우선권을 가진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이 맞고,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 이번 수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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