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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진상조사위원 9명 임명···한국당 추천도 포함
입력 2019.12.27. 08:15 댓글 0개연내 조사위 출범시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재가 서둘러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위원 9명 전원에 대한 임명을 26일 재가(裁可)했다.
이 중에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도 포함됐으며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임명을 거부했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도 포함됐다. 연내 진상조사단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서둘러 재가하게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당이 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이종협 예비역 소장을 포함해 총 9명에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로, 조사위원 9명이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 등을 조사한다.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조사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은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 대통령은 자격요건 미달을 이유로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다.
한국당 추천 당시부터 이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발언과 활동 이력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전 기자의 경우 1996년 '월간조선' 4월호 기사에서 "광주사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며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결과"라고 주장, 5·18 단체가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당은 그러나 지난달 이 전 기자의 후보직 추천은 유지하는 대신 이 소장을 새로 추천했다. 이 전 기자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기 저술,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추적 보도한 경력을 들어 조사위원으로 자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임명을 문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했지만 더 이상 진상조사위 활동이 늦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로써 조사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민병로 전남대 교수·이성춘 송원대 교수·서애련 변호사, 자유한국당 추천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이종협 예비역 소장, 바른미래당 추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당초 추천한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출신인 이윤정 위원은 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지난 5월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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