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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곳곳에 위반차량···강제성 없다보니
입력 2019.12.26. 17:20 댓글 0개[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가 도입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위반차량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가 소홀한 행정기관의 경우 관리자가 버젓이 위반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눈에 띄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충북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6일은 홀수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도 곳곳에서 홀수 차량이 눈에 띄었다.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상시로 시행하는 제도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행정기관 차량 2부제는 기관의 상시업무를 위한 제외차량이나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에 근거한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만 면제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지자체의 감시카메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행정기관 2부제 위반 차량은 별도의 처분이 없는 상태다.기껏해야 위반차량 직원에게 개별적인 주의를 주는 것이 전부다.
점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도내 학교는 사정이 더 심각해 관리자들조차 차량 2부제와 상관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실정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 등은 차량 2부제 입간판 설치와 차량 출입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는 점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위반차량 직원에 개별적으로 2부제 준수 이메일을 보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분도 없다 보니 협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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