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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위한 도로청소 확대

입력 2019.12.26. 12:00 댓글 0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전국 330개 1732㎞ 지정
도로청소 2회 이상·미세먼지 유입원 파악 등 실시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도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자체가 도로 청소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하나로 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게 됐다.

도로 미세먼지란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날리는 먼지를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에 따르면 도로 미세먼지는 2016년 기준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 10만427톤의 약 7%인 7087톤을 차지한다.

이 같은 도로 미세먼지를 해결하고자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각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했다. 전국에 총 330개 1732㎞가 지정됐는데, 시도별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73개 도로 405.6㎞를 선정했고, 서울(41개, 157.9㎞), 경남(34개, 181.5㎞) 등이 뒤를 잇고 있다.

17개 지자체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12~3월 동안 집중관리도로 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도로 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다만 겨울철이기 때문에 기온이 5℃ 이상일 때 분진흡입 등의 진공청소와 물청소를 병행하지만, 5℃ 미만인 경우에는 물청소를 실시하지 않는다.

도로청소차를 보유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선 해당 지역의 교통량, 주변 인구 등을 고려해 도로청소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산간·도서 지역의 경우엔 집중관리도로 선정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어 도로 주변에 있는 건설 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해 사퀴 세척 시설을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도로에 유입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사전에 청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행 준비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는 지난 1일부터 집중관리도로의 도로 청소 운영을 확대했다. 내달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내 일부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www.cleanroad.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집중관리도로 운영을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제거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기간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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