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의정활동에 차 꼭 필요" 시의회, 2부제 제외 요구

입력 2019.12.26. 10:49 수정 2019.12.26. 10:49 댓글 0개
사진=뉴시스

광주시의회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차량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환경부에 시의원을 공공기관 직원으로 보고 2부제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일부 의원들이 "의원들은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며,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차량 이용이 필요하다"며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청과 각 자치구, 공사·공단 등 3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기관 소속 직원과 업무용 차량은 홀수 일에는 차량 등록 번호 끝자리가 홀수 차량만, 짝수 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경차,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공공2부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도 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당초 시는 의원들이 의회 사무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회 소속 직원'으로 보고 2부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부제 시행 기간 회기가 열리지 않아 의정활동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시는 결론을 미루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를 예정이다.

김채린기자 cherish1470@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