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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 도로·차도 폭 축소···'차→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

입력 2019.12.25. 11:00 댓글 0개
24일 도시 지역특성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안전속도5030·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강화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차량 통행 위주로 설계된 도심 지역 내 도로가 사람과 안전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람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 도로 설계지침'을 지난 24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설계지침은 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사람중심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계지침에는 기존보다 설계 속도가 낮아지도록 지그재그 도로나 폭이 좁아지는 도로,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했고, 이번에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해 도시지역 등급, 토지이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도시지역도로를 적용하도록 보완했다.

◇안전속도 5030 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속도 저감

'도시지역 도로 설계지침'에는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20~60km/h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80km/h)와 비교할 때 최소 20km/h의 속도가 저감돼 안전속도5030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도시지역도로는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40~80km/h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옐로카펫 등 보행자 안전강화

또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횡단보도 전체에 적용한 게 고원식 횡단도보다. 이런 횡단보도가 교차로 전체에 설치되는 곳이 고원식 교차로다.

정부는 또 도시지역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대해 추가 보행공간 확보,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등 보행자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등 사람중심 도로환경 조성

여름철 햇빛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 등을 설치해 '사람'이 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또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 좌석 설치 등 도로변 미니공원(Parklet)을 조성해 이용자가 도로에서 쉬어가고, 주변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했다.

◇도시지역도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정부는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도로 설계지침에 반영했다.

아울러 교차로 차단(진출입, 편도 등) 등 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해 차량 출입을 억제하고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보행자 등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 지침을 통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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