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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9억 미만 아파트 불붙나···매수·매도자 눈치보기

입력 2019.12.25. 06:00 댓글 2개
무섭게 오르는 강북 9억 이하 아파트 호가
현재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아 '관망세'
실제 연쇄 상승 땐 규제 역설 비판 불가피
[서울=뉴시스] 서울도심 아파트.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12·16 부동산 대책의 반작용으로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의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내놓는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래로 이어질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의 연쇄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경우 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에 이어 또 다시 정책 반작용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의 9억원 미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9억원 언저리 까지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기대감에 서울 강북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호가가 슬금슬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9단지래미안 전용 59㎡는 지난 11월 7억원 초반대에서 거래되다가 규제 발표 이후 호가가 8억원까지 뛰었다.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의 두산위브트레지움 전용 59㎡도 지난 11월 5억원 후반대에서 거래되다 규제 발표 이후 호가가 6억원으로 올랐다.

이밖에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 9억원 미만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지역에서도 호가가 뚜렷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모든 규제 초점을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맞춘 것이 오히려 9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에 정부가 9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어서 9억원에 대해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17일부터 전면 금지 됐다.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20%(현행 40%)로 축소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2019.12.17. bluesoda@newsis.com

하지만 12·16 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 지난 시점이라 오른 호가가 반영 돼 거래가 이뤄진 건 거의 없다. 아직 풍선효과가 현실화 하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거래된 매물의 경우엔 일부 40평 이상 대형 평수 물건들이어서 아직 보편적인 상승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12·16 대책이후 호가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아직 오른 호가로 거래가 된 것은 없다"라며 "이 지역 집주인들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이어지며 극심한 거래량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임병철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며 "주변 단지가 실제로 가격이 올랐다면 매수세가 붙을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9억원 이하 매물을 중심으로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순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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