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33명 사상 북구 모텔 방화범 '구속'

입력 2019.12.24. 19:17 수정 2019.12.24. 19:17 댓글 0개
法 "도망 우려"...사망자 3명으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3명을 사상케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를 받는 A(39)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광주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12.24. sdhdream@newsis.com

광주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3명을 사상케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김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3층 객실에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자정께 사흘치 숙박비를 지불한 뒤 입실, 같은 날 새벽에 객실 내 배게에 불을 지르고 이불 등으로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묵었던 방이 모두 불에 탄 것을 확인하고 CCTV 등을 분석해 도주한 그를 뒤쫓았다. 곧 경찰은 탈출에 성공해 병원치료를 받고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라이터로 베개를 태우고 화장지로 불길을 키웠다'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프로파일러·경찰조사에서는 횡설수설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만 반복하고 있다.

한편 24일 오후께 중태에 빠졌던 40대 남성이 숨지면서 이번 방화로 인한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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