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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일부터 유가족 사찰한 기무사 장성, 징역1년

입력 2019.12.24. 18:51 댓글 0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징역1년
"기무사 직무범위 벗어나고 국민 기본권 중대침해"
사찰 가담한 기무부대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병언 조력자 민간인 감청한 기무사 간부도 유죄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해 8월5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에 군장병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8.08.0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김성진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간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 소장은 지난 2014년 4월28일 조직된 기무사 '세월호 TF'(태스크포스)에서 활동했다. 당시는 기무사가 광주·전남지역, 안산지역 기무부대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던 시기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 소장이 조직적으로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피고인이 군 관련 첩보의 수집을 명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그 휘하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와 같은 지시 행위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이 정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부대원들이나 기무사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당시 안산지역 310기무부대장으로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부대원들이 수개월 간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으나, 피고인 역시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한 점,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통군사법원은 유병언 검거작전을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기 준장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지 않은 채 2014년 6월13일께부터 7월22일께까지 유병언 조력자들의 무선전기통신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기동 방탐 차량과 작전통신 보안장비를 사용해 민간인들 사이에 송·수신되는 무선전기통신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위장 TF 명칭을 사용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기무사 방첩처장 소강원 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훈련에 사용할 의사로 훈련 비밀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훈련 비밀 생산 시기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관련 근거를 잘못 기재한 행위에 대해 사무를 그르칠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당시 내란음모가 핵심이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들이 위장 TF를 운영한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허위성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인정을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더라도 항소심(2심)에서 뒤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계엄 검토 문건 등과 관련해 조만간 항소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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