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장학금 '성적 요건' 삭제 추진

입력 2019.12.24. 18:34 댓글 0개
성적장학금→학업장려금 개편, 친·인척 생활도 지원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피해지원 범위 지속 확대할 것"
오전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하려다 용어 문제로 보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교통사고 피해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성적 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장학금'과 '장려금'의 표현 문제를 두고 이견이 표출 돼 심의를 보류했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초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학금은 성적과 배려를 포함한 폭넓은 개념인데 비해 장려금은 다소 좁은 개념으로 용어 선택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보자는 의견이 나와 일단 심의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재상정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학업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본인이나 그 자녀 중에서 성적 상위 80% 이내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적 조건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라면 요건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종전에는 부모를 여읜 유자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임에도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친·인척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유자녀 본인에게는 심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대상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필요성과 친·인척 생활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부 윤종빈 자동차보험팀장은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