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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반포 3주구 조합 시공사 취소에 법적 대응 예고

입력 2019.12.24. 10:54 댓글 0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 23일 총회서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 통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모습. 2018.08.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자 지위를 취소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르면 오늘 법적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전날 서초구 반포동 한 예식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7월 수의계약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공사비, 특화설계안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계약 체결에는 실패했다.

이후 조합장 사퇴 등의 내홍을 겪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올해 1월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취소 안건을 가결한 뒤 시공 입찰의향서를 받았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4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할 지 검토 중이다"라며 "이르면 오늘부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전용면적 72㎡ 1490가구로 조성돼 있으며,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2091가구 대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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