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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선거·檢개혁 법안 총력 통과"···한국당 '필리버스터' 맹폭
입력 2019.12.24. 10:50 댓글 0개"한국당, 또 국회 난동…아무리 반대해도 성사"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남희 기자 = 정의당은 2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전날 본회의장 의장석을 가로막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결사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오랜 논의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모두 합의해 본회의에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중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의석수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개혁은 시작되고 반드시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엄단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최근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같이 비리 혐의가 있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20대 국회가 해야 할 두 가지 마지막 과제를 정의당은 반드시 성사시켜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필리버스터가 걸린 유치원 3법 등 200여개의 민생법안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차근차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민생을 가로막는 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오후 7시께 본회의가 개의되고, 선거법 개정안이 오후 9시40분께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발한 데 대해서는 "본회의를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이 되지도 않는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또다시 의장석을 가로막고 의사일정을 방해했다"며 "지난 주에는 '국회 난동사태'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본회의 자체를 난동 수준으로 방해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과 관련,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을 어긴 한국당 의원들을 즉각 기소할 것을 검찰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와 관련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아침 8시반까지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을 경청했다"며 "한 마디로 표현하면 궤변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근거와 논리도 부족하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물어뜯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현재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궤변만 늘어놓는 무제한 토론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비록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어제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합의해 수정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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