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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통광주! 협치광주! 함께하는 광주공동체
입력 2019.12.23. 08:14 수정 2019.12.23. 16:26 댓글 0개우리가 일생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연말이면 어김없이 열리고 있는 평가대회나 송년회도 결국은 업무와 성과보다는 구성원과의 소통과 화합에 비중을 더 둔다.
몇 년 전, 촛불집회는 시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게는 시민활동을 붐업시키는 촉진제로, 행정에서는 하나의 목표 아래 행정과 시민이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한 매개체가 되었고 광장민주주의를 이루어 내었다. 그 후 시민사회의 성숙과 광장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다변화 사회의 구성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과 관의 협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되었고 시민참여의 선 기능은 사회전반에서 발휘되었다.
지금도,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표출되고 있다. 이해관계인의 일인시위, 간간이 관심단체들이 연대하여 피켓과 언론을 통해 시정에 대한 비판자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은 '갈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 갈등은 때로는 지역발전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살피지 않은 갈등은 지역민의 화합에 장애의 요인이기도 하다.
한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GDP의 27%를 쓴다고 한다. 갈등을 제대로 관리만 해도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분위기까지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통하지 아니하면 아프다)처럼 대부분의 지역사회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적절한 소통이 없어 발생되고 있다.
우리시의 경우 지난 16년 간 찬반논쟁을 이어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추진이 시민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 새로운 민주주의 장이자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협치 선례 성공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은 어떨까! 행정은 시민을 시정운영의 주체로 제대로 이해하고 시민의 참여를 환영해야 한다. 시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는 광주를 위해 서로 손잡아야 할 소중한 파트너다.
때로는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더라도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면서 더 나아가 시정에 정책 제안자가 되고 그 정책실현을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시민참여라는 외양 확대 못지않게 시청 실국의 각종 위원회·협의회, 시민참여예산제, 시민감사관제 등 거버너스간 유기적 관계 개선, 협치 파트너의 대표성 확보 등 민과 관의 협치에 대한 인식 확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명약도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정책도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있지만 소통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합의하여 정책의 방향을 결정했다면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의 응원이 필요하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 이웃처럼 가까울수록 좋은 관계도 있지만 칼릴 지브란(Kahlil Gibran)의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는 시처럼 일정한 거리를 둬야 더 아름답고 이상적인 관계도 있다.시민과 행정은 때로는 가까이서, 때로는 멀리서, 서로를 지켜봐주고, 격려하며 생산적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아울러 창출하면서 '광주발전'을 견인해 가는 동반자다.
소통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름다운 배려를 하면서 진정한 소통으로 협치를 함께한다면 광주공동체의 앞날은 떠오르는 새해의 태양처럼 밝을 것이다. 원더풀 경자년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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