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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관광단지 협약 또 무산···건설사 능력 의문

입력 2019.12.20. 18:28 댓글 20개
서진건설 이날까지 협약 체결 이행 안해
광주은행 지급보증 심사도 통과되지 않아
건설사 5개월 동안 행정력 낭비만 초래
[광주=뉴시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감도.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무산됐다.

금융권의 사업이행보증금 지급보증 심사도 이뤄지지 않아 수익성을 쫓는 건설사가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들어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컨소시엄이 협약 체결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협약 이행을 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이날 오후 서진건설 측에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까지 보냈으나 서진건설은 협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전날 협약을 체결하려다 유가증권 반환 문제로 이날까지 협약 시한을 연기했다.

서진건설이 금융권에 예치한 유가증권은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담보로 토지 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 4800억원의 100분의 1 규모인 48억원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유가증권이 사업 이행을 담보하는 만큼 협약 체결과 이행보증금에 대한 금융권의 지급보증이 마무리돼야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진건설이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전체 사업비의 10%인 이행보증금 483억원에 대한 광주은행의 지급보증 심사도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광주시 안팎에서는 서진건설이 무리하게 공공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수익을 쫓다 사업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진건설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소유권 이전 전 선분양 ▲도시공사 관리감독 범위 한정 ▲상가시설 사용시기 수익성 고려해 민간사업자 결정 ▲토지비 납부시기 조정 ▲SOC 지분율변경 조건 승인에서 통보로 조정 등 5개 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토지소유권 이전 전 선분양만 조건부 수용했다.

이에 앞서 서진건설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상가 면적을 기존의 7만5900㎡(2만3000평)에서 지하 1개 층을 늘려 1만1570㎡(3500여평)를 추가하기도 해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서진건설이 지난 10월 사업 이행보증금 3단계 분할 납부를 제기하자 사업 능력과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제기됐었다.

서진건설이 수익성 극대화를 노리면서 공공성을 앞세운 광주도시공사와 입장차이로 협상과 협약 체결이 수 차례 지연되는 등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협약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주체인 광주시는 조만간 서진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방침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서진건설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무산된 만큼 유가증권 48억원을 귀속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서진건설의 반발이 예상된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이번이 3차 공모로 골프장만 먼저 개장하고 나머지 개발사업을 포기하거나,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건설이 사업을 철회하는 등 13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건설사의 수익 논리에 편승해 섣부르게 협약을 체결할 경우 공공자산이 시민 복리보다는 건설사의 배만 불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서진건설이 협약 체결 시한을 넘겨 협약 포기로 간주하고 있다"며 "사업 실행능력이 여의치 않자 사업 이행 담보로 예치한 유가증권 반환 문제를 거론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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