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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참여단 '스쿨 미투' 4대 권고안 제시

입력 2019.12.20. 10:20 댓글 0개
학생·학부모 소외 방지, 소명기회 제공·징계 기준 공론화
전문조사기구 구성 후 숙의, 학교 중심 지원협력망 강화
지난 7월 출범한 사회적 교육합의체인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사회적 교육합의체인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이른바 '스쿨 미투'와 관련, 학생·학부모의 참여, 소명기회 보장, 징계 기준 공론화, 전문 조사기구 구성 등을 골자로 한 4대 권고안을 교육청에 제시했다.

'인권'에 방점을 찍었다는 측면에서 관련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권이 보다 존중되고, 과잉 징계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예방적 효과도 기대된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20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스쿨 미투 대응 권고문'을 전달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시민참여단은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스쿨 미투 해결 방안'을 의제로 10명의 위원으로 특별분과위를 구성한 후 그동안 10차례의 논의와 토론, 3차례의 전체 숙의를 거쳐 권고문을 마련했다.

권고문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가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관련 행위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 징계 기준을 공론화를 통해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조사기구를 마련하고 숙의를 통해 성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과 학교가 주체가 돼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매뉴얼 역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고안을 환영한다"며 "교육감이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즉각적 분리가 필요한 성범죄를 전제하는 아동복지법을 모든 성비위 관련 민원에 적용하는 건 교육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고,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 과도한 징계로 시달리는 사례(D여고 등)도 적지 않다"며 "이번 권고안이 비신고자의 교육권은 보장하고, 신고자의 2차 피해는 막는 진정성있는 대책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쿨 미투.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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