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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 남구 몫"
입력 2019.12.19. 18:24 수정 2019.12.19. 18:24 댓글 0개
감사원 “2034년까지 378억원 상환”
광주 남구가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백억원의 개발비용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남구가 한국자산공사(캠코)에 위탁해 시행한 청사 리모델링 비용과 발생 이자 378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2034년까지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위탁개발비 상환 부분은 캠코와 협의해 적정하게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 징계와 주의 요구에 대한 감사 요구는 재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공무원과 노조, 주민, 변호사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청사 임대를 활성화해 비용을 상환할 계획이지만 기존의 상인들이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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