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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비용 378억, 남구가 상환해야"

입력 2019.12.19. 16:57 댓글 1개
감사원 "2034년까지 이자 포함 상환 방안 마련" 의견
남구, 비대위 구성해 대응방안 고심
광주 남구 백운광장 남구청사 투시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남구가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백억원의 개발비용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남구가 한국자산공사(캠코)에 위탁해 시행한 청사 리모델링 비용과 발생 이자 378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2034년까지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위탁개발비 상환 부분은 캠코와 협의해 적정하게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 징계와 주의 요구에 대한 감사 요구는 재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공무원과 노조, 주민, 변호사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우선, 청사 임대를 활성화해 비용을 상환할 계획이지만 기존의 상인들이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자 부분을 상환하려고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남구의회가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남구는 소유 재산을 처분한 뒤 기금을 조성해 일부 비용을 상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감사원 결정에 따라 상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백운광장이 활성화되면 임대사업도 원할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개발비용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구는 2011년 5월 백운광장에 있는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105억원에 매입한 뒤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이후 청사 리모델링 비용은 캠코가 부담하고 지하 1~지상 4층 상가를 임대·관리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맺었다. 남구는 2013년 4월 봉선동 청사시대를 마감하고 현 청사로 옮겼다.

하지만 임대 사업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자 남구와 캠코는 책임 공방을 벌였고,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며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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