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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시에 납부할 41억원 다른 용도로 사용"

입력 2019.12.19. 13:03 댓글 0개
천신애 의원, 남구의회 5분 자유발언
"10년동안 4억씩 상환…재정부담 요인"
"기관경고에도 책임지는 공무원 없어"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천신애 의원이 19일 오전 광주 남구 백운동 남구의회에서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남구의회 제공). 2019.12.1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남구가 시에 납부해야 할 공사 폐기물 처리 부담금 41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지난해부터 매년 4억원씩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의회 천신애 의원은 19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천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하던 중 알게 됐다"며 "집행부는 지난 2008년 효천 택지지구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시행사로부터 3년에 걸쳐 4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금액은 시에 납부를 해야 하지만 당시 집행부는 납부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같다"며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어떤 용도로 사용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10여년 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남구는 지난해부터 매년 4억원씩 10년동안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청사문제로 발생한 미수수수료도 남구의 부담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빚만 늘어난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이후 감사를 받고 '기관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세입예산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없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이와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예산전용 사례가 많다"며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 집행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해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전에 계속 이어왔던 국가사업이 기재돼 있고 구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도 목적과 맞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이름만 바꿔 편성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출기초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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