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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1+1+α'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 대표발의

입력 2019.12.18. 17:35 댓글 0개
한일 기업 및 국민 자발적 기부금으로 위자료 지급
위자료 지급시 강제집행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 포기해야
강제동원피해조사위 부활…진상조사 및 위로금 지급 보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1+1+α' 기금 조성 구상을 담은 법안의 성안을 완료하고 입법화에 나섰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문 의장이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 법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제안이유에서 "(이 법안은)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은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이란 이름의 특수 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재단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위령사업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

위자료는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1+1+α' 형식의 기금에서 지급한다. 위자료 성격은 '국외강제동원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법에 명시됐다.

재단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특히 '해당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이나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을 재단으로 이관시켜 위안부 피해자들도 지원토록 한 구상은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백지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015년까지 활동했던 조사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마무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이나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가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나 자료는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해 공유토록 했다.

미수금된 지원금액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된지 9년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해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시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자 중 사망자의 유해 발굴 및 수습, 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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