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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입찰시 지역업체 40% 참여 의무화···지역·경제 활성화 '쌍끌이'

입력 2019.12.18. 11:01 댓글 0개
당정, 18일 국회서 협의회 열어 이같이 결정
지역활성화·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기 의도
일자리 10만개 창출·10조 생산유발 효과 전망
국가균형발전 20개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
지역사업은 40%, 광역교통망은 비율 20% 의무화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법 개정 신속 추진해 뒷받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12.1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등 지역 성격이 강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광역교통망 사업은 20%까지 지역업체 비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가진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논의 결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 3건을 제외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 20건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당정은 우선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건설시장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면 최대 10만여 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1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내년 착공 계획의 프로젝트는 지자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국민의 숙원사업이 뒤로 미뤄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서 수도권의 대형건설 사업 외 지역 내 중소·중견업체 참여를 최대한 높여 지역경제와 지역일자리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서 세심하게 배려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 16일 주택시장안정화 대책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재정비 추진 계획 등을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 광역교통망 개혁, 주택시장 안정 등 여러 관련 대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함께 추진되도록 국토부가 노력해 달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총 23개 사업과 24조1000억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대규모 고속도로나 철도공항 사업에는 해당지역 건설업체가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방안은 지역특성이나 역량을 갖춘 지역건설업체가 기술경쟁력 갖춘 대형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대형업체와 대형중견사업 사이에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으로 기술적 향상 계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건설 경기 조정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공사 단계부터 지역경제발전에 실질 기여함으로써 균형발전 효과가 있다"며 "당과 재정당국은 지역업체의무도급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은 "과거 4대강 사업, 혁시도시 사업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도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며 "정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프로젝트 양과 질의 측면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양질의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관련 "수도권 대형 업체만의 독식이 아닌 정부의 투자가 지역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활성화,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부의장은 12·16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책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며 "현재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좀 더 구조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접근가능 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현재 서울시 추진 계획은 실수요자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정부가 공급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주택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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