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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시비율도 폐지···종부세 부담 한층 커진다

입력 2019.12.17. 17:49 댓글 0개
국토부 17일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공시비율·공정시장가액율, '2중 할인' 장치 사라져
단독주택 공시가, 공시지가 역전현상 해소도 기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 2019.12.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시 관행적으로 20%씩 할인해주던 '공시비율'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공시비율은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한 주택 평가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시세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관행적으로 매년 주택 공시가격을 깎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가격공시 업무요령에 따르면 현재 주택공시비율은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감정원에서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10억원으로 평가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공시가격은 여기에 공시비율을 곱해 20% 낮은 8억원으로 결정된다.

공시비율이 도입된 배경은 사실상 불투명하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감정원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 이관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조치로 도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이미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17일부터 전면 금지 됐다.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20%(현행 40%)로 축소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2019.12.17. bluesoda@newsis.com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의 비율인 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 85%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공시비율 적용으로 공시가격에서 한번,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으로 또 한 번, 모두 2중 할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부터 공시비율이 폐지되는 데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앞으로 매년 5%p씩 높아져 오는 2022년이 되면 할인 장치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또 공시비율 폐지로 단독주택에서 나타난 비상식적인 '역전현상'도 앞으로는 사라질지 주목된다.

현재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일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토지+건물)이 공시지가(토지)를 추월한 상태다. 이는 공시비율을 주택에만 적용해온 탓에 주택이 토지보다 과소평가되는 관행 탓에 생긴 기형적인 구조다.

국토부는 "공시비율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주택-토지 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부동산 유형별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공시비율 폐지로 공시가격이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공시가격은 향후 별도의 현실화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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