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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폭탄 떨어진다···강남 2주택 보유세 6500만원

입력 2019.12.17. 11:43 댓글 0개
국토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발표
"다주택자는 보유세 50% 이상 상승할 것"
내년 6월까지 양도세중과 배제 "처분 메시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내년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강남권 일부 단지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에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제고방안에 따르면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까지 올리고, 시세 15~30억원의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의 75%까지 상향조정한다. 30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80%까지 공시가격을 높인다.

단독주택도 공시가율이 상향 조정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율은 55%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공개한 올해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68.1%, 단독주택은 53.0%에 그쳤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보유자의 보유세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강남권 일부 단지와 같이 시세가 크게 상승했거나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시세변동률과 현실화율 제고분이 반영돼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지역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은 20~3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 50%가 적용되고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구 A단지의 전용면적 84.43㎡ 아파트(시세 23억5000만원)와 강남구 B단지의 전용면적 84.99㎡ 아파트(시세 29억1000만원) 2채를 보유한 경우 내년 보유세가 6558만원에 이른다.

보유세가 올해에 비해 무려 두 배가 넘는 115.2%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에 맞춰 조정했을 때 두 채에 대한 공시가격은 46.9% 올라 39억100만원이 된다.

A단지 아파트, B단지 아파트와 함께 강남구의 또다른 C단지 50.64㎡아파트(시세 21억60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에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1억179만원에 이른다. 올해보다 92.8%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확한 공시가격과 보유세는 정밀 시세분석 후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확정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년 3월12일부터 시작되며, 결정공시는 4월29일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앞서 지난 16일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련 관계부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년 6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이번 기회에 주택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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