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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이해충돌 회피 무시' 도의원 1개월 당원정지

입력 2019.12.16. 21:53 댓글 0개
더불어민주당 로고.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한 전남도의원에 대해 1개월 당원권 정지결정을 내렸다.

16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민간어린이집 지원예산에 대한 과다한 증액 논란에 휩싸인 당 소속 한근석의원에 대해 당원권 1개월 정지를 내렸다.

같은 논란이 있는 오하근 의원은 엄중경고를 받았다.

이들 의원은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규정한 지방의원 의무강령조례를 무시하고 예산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심판원은 최근 동료 군의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김을남 곡성군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결정을 내렸다.

또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을 근거 없이 비판한 이상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다만, 황제 독감 접종 논란을 일으킨 당 소속 목포시의원들은 경찰 수사 중이라 결정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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