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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반박 윤도한 "靑 비리 연루 보도하려면 근거 제시하라"
입력 2019.12.16. 17:42 댓글 0개"檢, 수사 결과로 보여 주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 보도해야"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전날에 이어 16일에도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명의로 서면 브리핑을 내고 "어제 청와대 발표에 대해 검찰이 반박했다"며 "검찰의 누가, 언론의 누구에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검찰 관계자가 반박했다는 언론 보도만 있었다"고 적었다.
전날 윤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4명이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의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천경득 행정관의 검찰 진술 내용과 관련된 보도, 윤 실장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부탁했다는 언론의 잇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검찰 측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수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일방적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고 복수의 언론에서는 이날 보도했다.
윤 수석은 "어제 청와대는 언론 보도에 대해 말씀드렸다. 언론의 의혹 보도, 추측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분명히했다.
이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나서서 언론 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말씀드렸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이 청와대의 불법 비리 연루 사실을 보도하려면 근거를 제시하고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언론에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 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수석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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