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꼬여버린 선거법 협상

입력 2019.12.16. 17:04 수정 2019.12.16. 17:04 댓글 0개
민주당-정의당, 석패율제 놓고 충돌
민주당, ‘패스트트랙 원안 상정’ 군소정당 압박
한국당은 원안 상정시 표결 참여…범영권 흔들기 전략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결정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석패율제를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개정안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한국당은 범여권 흔들기 전략으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투표할 수도 입장을 보였다.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각당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이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16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전국 단위 6개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도입하기로 한 것을 민주당이 권역별 1명씩 총 6명 이내로 줄이자고 제안하자 정의당이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당초 선거법 원안인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만큼 석패율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해찬 대표가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동률을 '몇 %' 적용하느냐를 놓고도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25~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가자는 '연동률 캡(상한선)'을 주장했다.

하지만 군소정당은 "사실상 연동률을 30%로 낮추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해 4+1 협상은 합의가 무산됐다.

'4+1' 협의체가 개정안을 도출해내지 못하자 민주당은 '원안 상정'이란 카드로 군소정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선거법 관련 조정안에 대해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의 4+1 선거법 협상 결렬 선언을 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원안대로 표결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 흔들기 전략으로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원안 상정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범여권의 엇갈린 목소리로 패스트트랙 추진동력이 떨어지자 필리버스터라는 지연전술을 유지하되, '4+1' 연합전선을 흔들기 위한 유인책을 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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